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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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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보통신윤리교육]저작권과 인터넷
작성자 청주중앙여고 등록일 19.11.17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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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에서도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답변】네, 학교에서도 저작권을 지켜야 합니다.

〔사례1-1〕수업목적상 저작권이 제한된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답변】교육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1-2〕교과서는 당연히 저작권이 없지요?

【답변】아니오, 교과서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02.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나요?

【답변】학생들에게 음악방송을 돈을 받고 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례2-1〕연예인의 행사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답변】연예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음악 저작권자에게도 저작물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사례2-2〕학교 방송에서 가요를 틀어도 될까요?

【답변】판매용CD 등을 구입해 틀어주어도 됩니다.

03. 학교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 누가 책임져야 하죠?

【답변】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침해행위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1〕학교도 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가요?

【답변】네, 학교도 OSP로서 동일 책임이 있습니다.

04.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4-1〕학예대회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대회 광고의 사전 안내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귀속됩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좋습니다.

〔사례4-2〕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나요?

【답변】네, 저작권보호기간(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쉽게 익히는 이야기 쏙 학교 저작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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