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예방접종후)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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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명희 | 등록일 | 21.10.01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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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예방접종후)사용 안내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은 후 수반되는 여러 증상들로 접종후 1-2일간 등교하기 어려운 경우 붙임 양식인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와 질병관리청에서 폰으로 전송되는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츨석인정으로 처리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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