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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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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예방접종후)사용 안내
작성자 조명희 등록일 21.10.01 조회수 66
첨부파일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예방접종후)사용 안내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은 후 수반되는 여러 증상들로 접종후 1-2일간 등교하기 어려운 경우

붙임 양식인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와

질병관리청에서 폰으로 전송되는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츨석인정으로 처리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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