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코로나 19 보호자 확인서 |
|||||
---|---|---|---|---|---|
작성자 | 조명희 | 등록일 | 21.08.26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
||||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등교 중지한 학생이 건강이 회복되어 등교할 경우 붙임 양식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코로나 19 보호자 확인서 중 하나만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2. 코로나19 보호자 확인서 1부. 끝.
|
이전글 | 추석연휴관련 학생, 교직원 대상 집중 홍보 사항 |
---|---|
다음글 | 3학년 학생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