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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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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코로나 19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조명희 등록일 21.08.26 조회수 64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등교  중지한  학생이

건강이 회복되어 등교할 경우

붙임 양식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코로나 19 보호자 확인서 중 하나만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2. 코로나19 보호자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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