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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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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3.10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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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결석 인정 요건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는 학기()초에 제출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 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 질병결석 인정

미세먼지 나쁨이상일 때는 모든 학생이 등교 시 보건용(황사)마스크(KF80, KF94, KF99)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황사)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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