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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안현옥 등록일 15.09.10 조회수 103
첨부파일

1. 기간 : 2015.09.11 ~ 10. 10.(30일간)

2.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인터넷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충청북도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

                      스마트폰 : 부패 공익신고 모바일 앱

3. 신고대상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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