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안현옥 | 등록일 | 15.09.10 | 조회수 | 103 |
첨부파일 |
|
||||
1. 기간 : 2015.09.11 ~ 10. 10.(30일간) 2.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인터넷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충청북도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 스마트폰 : 부패 공익신고 모바일 앱 3. 신고대상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 |
이전글 | 제2차 학교폭력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
---|---|
다음글 | 9월 정보공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