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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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이 | 등록일 | 13.07.22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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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한 <게임시간선택제> 안내(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1400, ‘13.7.17) 및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2668(2013.07.19.)호. 2.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2012. 7.1일부터‘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게임시간선택제’는 일방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통해 게임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아이들의 게임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13년 여름방학 기간 중 각급학교 학생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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