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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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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김기회 등록일 11.05.17 조회수 242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가내에 두루 평안 하시지요?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학교와 가정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만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2011학년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2011.3.18.)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 법을 근거로 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학생의 훈육, 훈계를 할 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훈육․훈계 지도방법은 단위학교 학칙으로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으며,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를 퇴학처분 할 수 있다.

- 학교선도 규정 등에 해 시행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퇴학처분할 수 있습니다.

◦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 실시합니다.

‘특별교육이수’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상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살펴보시고 학부모님의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학교가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차세대의 리더가 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http://www.cjjang.hs.kr) 공지사항에 탑재해 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 070-8666-81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17.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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