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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선도학교 운영 가정통신문 2차
작성자 김기회 등록일 09.10.31 조회수 290
 

교원평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

교원평가는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데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과 교과부는 이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원평가, 이렇게 추진합니다.

• 선생님들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정책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원평가를「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명하고 우선 법률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 시행방법은 학부모, 교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 교원평가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평가대상 : 초 ․ 중 ․ 고 교사 및 교감, 교장

• 평 가 자 : 학교장 ․ 교감 ․ 동료교사, 학생 ․ 학부모(만족도 조사)

• 평가주기 : 매년 1회

• 평가방법

 - 동료교원 : 평소관찰, 수업참관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학생 ․ 학부모 : 설문조사지를 통해 만족도 표기 및 의견 서술

※ 평가표 및 설문조사지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결과활용

 - 교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직무연수를 신청하고, 학교장 또는 교육감은 연수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예산지원 실시

 -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양성 ․ 연수 제도 개선 및 능력 개발지원 계획 수립 ․ 시행

√ 교원평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Q 교원평가는 교원의 보수 ․ 승진, 퇴출 등에 활용되나요?

A 현재 교원은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에 대하여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는 승진 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등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는 기존 인사관리형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다른 것으로 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동료교원의 평가와 학생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 교원평가를 하면 학부모 ․ 학생에게 무엇이 좋아지나요?

A 학부모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교육공동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고, 학교와의 의사소통 기회를 넓히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 학부모는 학교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은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Q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학부모는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담임의 학급운영에 대해 설문조사에 답하는 형식으로 참여합니다. 설문조사지는 학부모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단위학교 특성에 맞게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Q 학생의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학생들은 자신을 지도한 교사의 수업에 대해 만족도를 설문조사지에 표기합니다. 설문조사는 체크리스트 방법과 서술식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설문조사의 내용은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설문조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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