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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대상 선거법 영상 및 콘텐츠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경미 등록일 22.03.03 조회수 146
첨부파일

18세 유권자 대상 선거법 영상 및 콘텐츠 안내입니다.

 

2022.3.9. 대통령선거는 2004. 3. 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2022.6.1. 지방선거는 2004. 6. 2.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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