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반기 일반고 및 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 및 허가 예정 인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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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3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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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변경 전입학제 청주중앙여고 허가 예정인원: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2.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 (1) 전입학 신청 대상자 1학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입 희망 학생 1) 미인정 결석을 3일 이상 하지 않은 학생(단, 출결점수 141점/150점 이하는 자격 제한) 2)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상반기에 진로 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하반기 재 신청 불가 ※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 소속교로 복귀,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포기 불가 (2)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 기일 안에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1)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현 소속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학교별 전입학 허가예정인원 참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6.17.(월) 탑재 예정) 2)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점) + 출결 상황(150점) + 가산점(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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