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생생활규정 공포(202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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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원 | 등록일 | 21.05.21 | 조회수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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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한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생활규칙 제ㆍ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시에는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용의 복장, 휴대폰의 사용, 소지품검사 방법, 상벌점제 운영, 징계외의 지도방법 등은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생활규칙을 만들고 이를 각 교육주체가 합의한 생활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학교로서의 자긍심과 자주정신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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