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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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여고 | 등록일 | 20.01.31 | 조회수 | 355 |
1. 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503(2020.1.29.)호.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복무 처리 1) 확진자의 경우 - 완치시까지 격리, 치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격리, 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복무처리: 병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8조) 2) 다음 대상자의 경우 - 감염증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 - 가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가족이 완치될 때 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무증상자 중 2020년 1월 14일 이후(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복무처리: 공가(교원휴가에관한예규 7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조) 3) 증빙서류 제출: 격리, 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등 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대상 통지서, 중국 후베이지역 방문사실 증빙 항공권 등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업무수행 중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 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 다. 학교, 공공청사 내 또는 행사, 회의, 교육개최 시 위생관리 철저 1)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2) 회의 및 행사 일정은 긴급성, 감염증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기관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마. 기타 조치사항 1) 자진신고 미조치, 지연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 전파 시 해당 교육공무원 엄중 문책 2) 해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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