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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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여고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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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신청기간: 3월 2일(금)부터 4월 30일(월)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4월중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5월에 늦게 입금되니 가능한 3월중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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