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연기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 업무 처리 절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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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여고 | 등록일 | 17.11.27 | 조회수 | 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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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2942(2017.11.22.) 2.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연기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아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 대상자: ① 천재지변 ② 질병 ③ 수시모집 최종합격 ④ 군입대 ⑤ 사망 ⑥ 시험일 연기에 따른 응시 불가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나. 환불 신청 기간: 2017. 11. 27.(월) ~ 12. 1.(금) 09:00~17:00 [5일간] 다.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고등학교 및 시험지구교육청) 라.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붙임 1. 2018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1부. 2. 2018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업무 처리 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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