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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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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
작성자 김유미 등록일 16.10.07 조회수 1295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학교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첨부된 안내문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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