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청주중앙여고 | 등록일 | 15.12.07 | 조회수 | 826 |
2015. 7월 1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변경에 따른 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수시신청 2. 신청방법 : 읍명동 주민센터 3. 신청기준 : 월소득인정액 4인 가구 기준 211만원 이하 4. 신청제외자 : 1)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2015. 7. 1일자 교육급여 신규신청자 |
이전글 | 2016학년도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공고 |
---|---|
다음글 |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