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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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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청주중앙여고 등록일 15.12.07 조회수 826

2015. 7월 1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변경에 따른

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수시신청

2. 신청방법 : 읍명동 주민센터

3. 신청기준 : 월소득인정액 4인 가구 기준 211만원 이하

4. 신청제외자 :

  1)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2015. 7. 1일자 교육급여 신규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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