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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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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안정미 등록일 25.07.01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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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가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한기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댁내의 귀한 자녀들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댁내의 귀한 자녀들과 학부모님들께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사진 1(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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