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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영옥 등록일 24.02.26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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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으로 청주시가 선정되어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구 분

학교 우유 급식(무상) 사업

비고

현행

변경 후(20243~12)

사업방식

학교 공급

우유 바우처 공급 : 지자체 공급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학교 무상 우유 지원은 시행하지 않음

(학교에서 유상우유 급식 시행하지 않음)

지원 품목

흰 우유 중심 품목

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500)

지원구조

학교 공급/지자체 정산

지자체 공급/지자체 정산

지원 대상자 선정

학교 기준

주소지 기준

(지자체, 자격 확인 서류)

지자체에서 선정

2024학년도 무상 우유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우유 바우처 공급

- 바우처로 편의점과 하나로마트에서 우유 구매

<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군청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나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장애인 등에만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이나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지자체에서 안내)

20240226

청주IT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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