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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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세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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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에서도 고시를 적용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통신문 및 첨부의 고시 적용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셔서 기일까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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