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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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황 | 등록일 | 22.05.07 | 조회수 | 253 | ||||||||||||||||||||||||||||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1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을 중단할 뜻을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7주 (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 담임/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7. 문의 - 각 반 담임교사 - 전문상담교사 최재황 (☎070-8852-0166) 2022년 5월 9일 청 주 I T 과 학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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