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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재황 등록일 22.05.07 조회수 253

청주IT과학고-2022-37

http://school.cbe.go.kr/cjits-h

가정통신문

교훈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과 협동하는 사람

심신이 청결한 사람

질서를 지키는 사람

()28213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도원로 34-13 교무실 043)269-3241, 행정실 043)269-3231 / Fax 043)269-4037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1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제28조 제6

2. 실시 대상: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을 중단할 뜻을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7(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구분

내용

출결처리

비 고

참여일

학교(Wee클래스) 숙려제프로그램 참가

출 석

학교 출석

Wee센터 및 외부기관 숙려제프로그램 참가

출석인정결석

외부기관 출석

비참여일

개별 숙려기간

(휴식, 가정학습, 문화체험 등)

출석인정결석

숙려제프로그램에

2회 이상 참여한 주()

미인정결석

숙려제프로그램에

불참한 주()

7. 문의

- 각 반 담임교사

- 전문상담교사 최재황 (070-8852-0166)

202259

청 주 I T 과 학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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