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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작성자 정재춘 등록일 21.05.14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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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1학년도 가정통신문(교통안전 강화 관련)

       2. 개인형 이동장치

      3. 사각지대 바로알기

      4.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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