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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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상숙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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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고등학생이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탈 것 ○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즉시 정차 -> 부상자 구호 -> 경찰서 신고 -> 정황증거 확보 2020년 12월 8일 청주IT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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