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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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상숙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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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사건, ‘19.9월) 발생 이후「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되었습니다.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해야 함 ◎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조건 하에 허영(등·하교 시간 불가) 상가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황색단선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가능시간(지자체·학교가 협의)을 명확히 기재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월)부터 과태료 부과 「도포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시기: 20.6.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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