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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전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문(수정본)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05.18 조회수 120
첨부파일

개학 전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문

유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기타 의심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 및 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

행동수칙

1. 등교 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합니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2-3일 경과를 관찰합니다.

3.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4.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5. 선별진료소 방문 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합니다.

6.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하지 않

     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준수합니다.

7.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하지 않습

    니다.

8. 담임교사에게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12회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알립니다.

 

1. 학부모를 통한 유증상자 사전 파악 및 확인 시 등교중지(출석인정)

. 학생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확인하여 37.5이상의 발열 또는 기타 의증상 인지한 경우

      ​학교(담임교사)에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 학생(학부모)이 개학 1주일 전부터 학교에서 보내는 SMS ‘자가진단 참여 안내문에 표기된 URL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화면에서 설문 참여, 유증상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어 학교(담임교사)연락한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출석인정) 처리

.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3일간(12) 모니터링

.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이며, 열이 내렸거나 기타 의심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등교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선별진료소에 다시 방문

. 선별진료소에서 안내된 내용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2. 학교에서 유증상자 확인 시 학부모와 연락 후 등교중지(출석인정)

. 등교 후 학교에서 37.5이상 발열 또는 기타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학부모 연락 및 등교중지

.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3일간(12) 모니터링

.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이며, 열이 내렸거나 기타 의심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선별진료소에 다시 방문

. 선별진료소에서 안내된 내용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3. 고위험군 학생(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단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단계: 학부모 학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 학기 초 또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4.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 경계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기타결석(학부모확인서)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감염병 위기경보가관심, 주의단계: 미인정결석

 

 

                                                    2020520

 

청 주 I T 과 학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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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확인서(경과 관찰 기록지)

 

학 번

             학년             반             번

성명

등교 중지 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증상 발병 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병원 진료 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사 유

1. 1- ( 가정, 학교 ) 체온 측정 시 ( )

             기타 의심 증상 (증상명 : ) ( , )

2. 2가정 체온 측정 시 ( )

             기타 의심 증상 (증상명 : ) ( , )

3. 3가정 체온 측정 시 ( )

             기타 의심 증상 (증상명 : ) ( , )

이후 상태 호전되어 정상체온이며 기타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 및 후각 마비 등)이 없어 학교에 등교합니다.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8(등교 중지) :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행동수칙

위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대하여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확인자(보호자) : ()

 

청주IT과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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