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전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문(수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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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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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를 통한 유증상자 사전 파악 및 확인 시 등교중지(출석인정) 가. 학생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타 의심 증상 인지한 경우 학교(담임교사)에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나. 학생(학부모)이 개학 1주일 전부터 학교에서 보내는 SMS ‘자가진단 참여 안내문’에 표기된 URL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화면에서 설문 참여, 유증상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다.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어 학교(담임교사)에 연락한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출석인정) 처리 라.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3일간(1일 2회) 모니터링 마.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이며, 열이 내렸거나 기타 의심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선별진료소에 다시 방문 바. 선별진료소에서 안내된 내용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2. 학교에서 유증상자 확인 시 학부모와 연락 후 등교중지(출석인정) 가. 등교 후 학교에서 37.5℃이상 발열 또는 기타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학부모 연락 및 등교중지 나.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3일간(1일 2회) 모니터링 다.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이며, 열이 내렸거나 기타 의심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선별진료소에 다시 방문 라. 선별진료소에서 안내된 내용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3. 고위험군 학생(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단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인정결석 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단계: 학부모 학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다. 학기 초 또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4.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가.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 경계’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기타결석(학부모확인서)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나. 감염병 위기경보가‘관심, 주의’단계: 미인정결석
2020년 5월 20일
청 주 I T 과 학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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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확인서(경과 관찰 기록지)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행동수칙 위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대하여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확인자(보호자) : (인)
청주IT과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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