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 학생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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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상숙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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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안내 가정통신문을 개학과 함께 보내드리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 되어 안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미리 안내하여 사전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 학생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어 2.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 3.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4.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 연락)만으로 5.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개학 후 서면으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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