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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44조 5항, 제47조 명료화 건
작성자 이준세 등록일 17.04.21 조회수 230

문서번호 - 현도정보고등학교-3850(2017. 4. 21.)      

1. 관련 : 현도정보고등학교-2343(2017. 3. 21.)호 및 2017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2. 2017학년도 학생생활규정 445, 47관련 규정을 명료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

명료화 전

명료화 후

학생생활규정

445

학교장은 퇴학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학교장은 퇴학 조치를 하기 전(교무회의 개최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학생생활규정

47

퇴학처분 이전의 징계는 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을,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직원회의 의결(2/3이상 참석 2/3 이상의 찬성)을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결정한다.

퇴학처분 이전의 징계는 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을,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교무회의 의결(2/3이상 참석 2/3 이상의 찬성)을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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