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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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남호 | 등록일 | 20.02.11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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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0학년도 학칙(학생생활규정)을 보완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학생생활규정(안)을 참고하신 후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보완 및 개정에 반영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보완 및 개정 내용 요지 (1) 수업권, 학습권 보장 및 타인의 권리 침해 요소 근절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퇴학’규정 반영 (3)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변경 3. 의견 수렴 방법 (1) 서면 회신: 우편 또는 인편 제출 (2) 전화: 043-269-3241(담당자 통화 요청) (3) 내교 상담: 기간 중 내교 상담
첨부파일은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4월 6일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공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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