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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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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이윤세 등록일 23.09.07 조회수 23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9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생활 지도 방법 :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학생의 책무 : 학칙을 준수,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함.

상담 절차 : 사전에 상담 목적, 일시, 방법을 협의한 후 실시

상담 거부 : 사전 협의(목적, 일시, 장소) 없는 상담, 근무시간 외 상담, 학부모의 폭언, 폭력, 협박 등이 있을 경우

 

수업 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사용 시 주의 -> 훈육, 훈계)

 

훈육과 훈계의 차이

- 훈육(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2회 주의 후), 물품 조사

- 훈계(문제행동을 지적하는 지도) : 문제행동의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반성문 작성, 훼손 된 시설, 물품의 원상복구(청소포함)

훈육 중 교실 밖 분리는 학교 규칙으로 정함(장소, 시간, 학습지원 등)

훈육 중 교실 밖 분리, 물품 분리 시 학교장에게 지도일시, 경위 보고하고,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통보

 

소지품 검사, 분리 보관 가능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 수업에 방해되어 교사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휴대폰, 스마트기기 포함)

 

생활지도 세부사항을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 가능

이의제기 : 학생 또는 학부모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함.

이번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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