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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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세 | 등록일 | 23.09.07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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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생활 지도 방법 :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학생의 책무 : 학칙을 준수,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함. 상담 절차 : 사전에 상담 목적, 일시, 방법을 협의한 후 실시 상담 거부 : 사전 협의(목적, 일시, 장소) 없는 상담, 근무시간 외 상담, 학부모의 폭언, 폭력, 협박 등이 있을 경우
수업 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사용 시 주의 -> 훈육, 훈계)
훈육과 훈계의 차이 - 훈육(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2회 주의 후), 물품 조사 - 훈계(문제행동을 지적하는 지도) : 문제행동의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반성문 작성, 훼손 된 시설, 물품의 원상복구(청소포함) 훈육 중 교실 밖 분리는 학교 규칙으로 정함(장소, 시간, 학습지원 등) 훈육 중 교실 밖 분리, 물품 분리 시 학교장에게 지도일시, 경위 보고하고,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통보
소지품 검사, 분리 보관 가능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 수업에 방해되어 교사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휴대폰, 스마트기기 포함)
생활지도 세부사항을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 가능 이의제기 : 학생 또는 학부모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함. 이번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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