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및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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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IT과학고 | 등록일 | 22.04.07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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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_학교안전공제회_팜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문.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문.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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