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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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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작성자 최무용 등록일 17.09.18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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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민간인이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본교의 해당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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