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
---|---|---|---|---|---|
작성자 | 최무용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 상 민간인이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본교의 해당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입니다. |
이전글 | 2018학년도 현도정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체육복(동복) 학교주관 구매 전자입찰 결과 공개 |
---|---|
다음글 | (가칭)마음건강증진센터 센터명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