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예시문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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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영경 | 등록일 | 12.07.03 |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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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학생조례를 바탕으로 새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칙 개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될 학생생활규칙 대부분은 학생인권의 핵심 쟁점인 △두발 △복장 △전자기기 △소지품 검사 △체벌 금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들이고 첨가해서 △학교폭력 △징계규정까지 포함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대의원회(학생회 임원 30명, 학급 반장,부반장 48명 총 78명)의와 선생님들의 연수시간을 통해서 안건을 수렴하여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 학생, 교사, 학부모회 임원들은 설문지를 통하여 이미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에 전체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지와 학생생활규정 중 일부 예시문과 징계기준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징계기준 별첨2)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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