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기독교적 사명감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교과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 육성하여 이웃과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 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2. 학사 운영 위원
가. 위원장 : 교장
나. 부위원장 : 교감
다. 시설 관리위원 : 행정실장
라. 위원 : 1,2,3학년부장, 학사부장(1명), 학사담당교사(2명),
학사학부모 대표 7명 (각학년 회장, 총무 6명, 감사1명), (이상13명)
마. 감독교사 : 학사부장, 학사담당교사
바. 생활사감 : 1명, 사감실 전화번호 070-8656-5296
3. 학사생 선발 기준 및 방법
가. 선발 비율(인원)
| 개정 전 | 개정 후 |
비율(인원) - 학년별 | 성적 100%(24명) | 원거리 30% (7명) 사회적배려대상자 20% (5명) 성적우수자 50% (12명) |
나. 원거리 선발 기준
(1) 주민등록등본상 청주시 이외 지역 이면서
(2) 학교 기준 반경 10km 이외(+100m 허용) 지역
(3)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4) 실질적 거주지가 아닐 경우 재심사
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기준
(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외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으로서 중위소득*52%내에 해당하는 가정 포함)
(3) 3순위: 차차상위계층
(4) 제출서류: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서류
라. 성적우수 선발 방법
(1) 신입생 선발 규정 - 중학교 내신(100%)
(2) 재학생 선발 규정 - 성적산출: 원점수, 점수배점: 내신 60% + 모의고사 40%
- 내신은 전과목(예체능제외), 모의평가는 언어, 수리, 영어
- 1학기 (3, 6월 모의평가). 2학기(9, 11월 모의평가) 반영
(3) 3학년의 경우에는 학기 구분 없이 신학기부터 11월말까지 유지
(4) 선발시기: 학기단위, 7월, 12월
마. 지원자 미달일 경우
- 성적우수자로 선발인원 충원,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선발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4. 효율적인 관리
(1) 학생 선발은 「일신학사 모집 요강」에 근거하며, 각 학년의 정원은 희망한 학생들의 성적 수준을 고려하여 일신학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별도 수업이 필요한 과목의 특별수업을 시행한다.
학교 봉사계획에 의거하여 학사생을 대상으로 멘토·멘티제를 실시하여 선·후배 학생 간의 진로 및 학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자진 퇴사 및 강제 퇴사자는 재입사를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입사를 원할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결정에 따른다. 단, 완전히 한 학기를 지내고 7월, 12월에 퇴소하는 경우 성적 등 자격요건이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입소할 기회가 있다.
(4) 사감선생님 및 감독교사는 학사생들의 복리후생 및 학습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의 효율적 학습을 위하여 정숙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사감선생님 및 감독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설을 점검한다.
(6) 사감선생님 및 감독교사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7) 일신학사 운영비는 학부모 대표가 행정실과 의논하여 관리하며 집행한다.
(8) 학사생은 일과표에 준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개인별 상벌 규칙을 적용받는다.
(9) 학사생활은 주6일로 하며 토요일은 12:00시 이전에 퇴실하고, 일요일 20:30~22:30까지 입소 한다. (시간내 조기 퇴실자 및 미입실자는 부모님께서 사감선생님께 사유를 전달)
(10) 외출 및 외박은 특별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전화)를 얻어 허락한다.
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1)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한 후 실태파악후 생활안전부에 보 고한다.
(2) 기숙사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3) 기숙사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한다.
(4) 기숙사내 동료간에 괴롭힘, 따돌림 등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5) 감독교사와 사감선생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고 상담한다.
6. 화재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1) 기숙사 대상 화재대피 훈련과 화재예방교육을 연 2회이상 실시한다.
(2) 기숙사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나 전열기구 사용은 절대금지이며 사감선생님과 감독교 사는 수시로 순회하여 화재요 인을 살피고 예방에 힘쓴다.
7. 일과 진행표
일 과 내 용 | |||||
평 일 | 토 요 일 | 공 휴 일 | |||
06:30 | 기 상 | 06:30 | 기 상 | 06:30 | 기 상 |
06:40~07:00 | 점호.운동.청소 | 06:40~07:00 | 점호.운동.청소 | 06:40~07:00 | 점호.운동.청소 |
07:00~07:20 | 등교준비 | 07:00~07:50 | 07:00~07:50 | 아침식사 | |
07:30~08:10 | 아침식사 및 등교 | 07:50~08:30 | 퇴소 준비 | 07:50~08:30 | 청소 및 운동 |
08:40~17:40 | 학교 정규 일과 | ||||
08:30~10:00 | 자율학습 | 08:30~10:00 | 자율학습 | ||
10:20~11:50 | 자율학습 | 10:20~11:50 | 자율학습 | ||
| 귀가 | 11:50~13:00 | 점심 식사 | ||
| 13:00~14:30 | 자율학습 | |||
14:30~15:00 | 운동 및 휴식 | ||||
15:00~16:30 | 자율학습 | ||||
16:40~18:00 | 자율학습 | ||||
일 요 일 | |||||
18:00~19:30 | 저녁 식사 및 휴식 | ||||
17:40~18:40 | 저녁 식사 | 20:30~22:30 | 입사완료.짐정리 | 19:30~21:00 | 자율학습 |
18:40~19:50 | 자율학습 1차시 | | | | |
20:00~21:20 | 자율학습 2차시 | 20:40~22:00 (조기입사자) | 자습 1차시 | 21:00~21:20 | 휴식 및 운동 |
21:20~21:40 | 휴식.운동.간식 | 22:20~23:30 (조기입사자) | 자습 2차시 | 21:20~23:30 | 자율학습 |
21:40~23:30 | 자율학습 3차시 | 23:30~24:00 | 세면 및 취침 | ||
23:30~24:00 | 세면 및 취침 | 23:30~24:00 | 세면 및 취침 | ||
24:00~02:00 | 심야 자율학습. 02시 이후 의무취침 | ||||
02:00~ | 심야 자율학습(시험기간 중 희망자). |
◇ 취침시간 이후 호실 이동 절대 금지
◇ 시험기간 02:00 희망자 자율학습 실시
◇ 토요일: 12:00 귀가
◇ 일요일 22:30까지 입사 완료
8. 학사 운영 세칙
(1) 시간대별 준수 사항
가. 항상 : 각 방의 청소 및 정리정돈. 인원 출석 점검. 무단 외출, 외박 단속 지도
나. 24시 00분 이후 : 세면, 세탁 금지, 정숙 취침
(심야 자율학습 시는 공동생활에 방해 되지 않도록 정숙에 주의하고 02:00까지 허용)
다. 06시 30분 기상 : 체조 + 점호. 각 방 정리 정돈 및 청소
라. 08:05 이후 학사 출입 통제. 오후 17:40 개방.
(2) 기본 생활 태도
가. 시간(표) 지키기: 지각, 공부시간 취침 및 이동 금지
나. 개인의 준비성 부족으로 인한 외출·외박 신청 금지
다. 숙소 정리정돈 및 청소와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
라. 저녁 24시 00분 이후 허가된 행위 이외의 활동 금지 (정숙 취침)
마. 23시 30분~24시 허용된 시간 외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바. 실내 정숙 - 정독실, 복도 통행 시 정숙 보행
사.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지 않기. 다른 방 출입하지 않기
아. 무단 외출. 외박 금지
자. 단정한 교복 착용 후 등교. 실내화 차림 외출 금지. 시내 배회 금지
차. 전열 기구 사용 금지 (금지된 전기, 전열기구 사용 시 즉시 압수)
카. 컴퓨터, 에어컨 등 공공 물건 규정대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하기
타. 학사 내에 학급 친구나 선후배 혹은 외부인 동반 출입 금지
(3) 퇴사 규정
가. 학사 내에서 불건전한 학사 생활을 하는 자
나. 학사 내에서 절도, 폭력, 사행성 놀이를 한 자
다. 무단 외출, 무단 결석 및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라. 지도교사나 생활사감에게 불손하거나 지도에 불응한 자
마.학사생 4인 이상의 퇴사 건의를 받은 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사를 결 정할 수 있다.
바. 운영비와 생활복지경비, 특별학습경비, 학사관리경비 등을 3개월 미납 시 퇴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