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협력학교
1. 운영목적 |
교육실습은 교육실습생으로 하여름 대학에서 배운 교육에 관한 이론과 전공 학과의 지식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실습 활동을 통해 교육 원리 및 방법 등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도록 지원한다. |
2. 기본 운영 방침 |
-실습 기간은 교육실습 의뢰 대학교와 본교의 학사일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본교 실정에 따라 교수᛫학습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을 지도할 지도교사를 통합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지도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 |
-수업참관 및 수업실습, 생활지도실습, 교직실무실습을 중심으로 4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업실습은 사전에 지도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사의 검토를 받은 후 임해야 하며, 실습 후 지도교사의 추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수업실습은 사전에 지도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사의 검토를 받은 후 임해야 하며, 실습 후 지도교사의 추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실습기간 중 실습생은 본교의 근무규정에 따라 복무한다. |
3. 교육실습 기간 및 실습 대상
실습 기간 | 실습 대상 | ||
대학명 | 학과 | 명수 | |
2023. 5. 2. ~ 2023. 5. 26. (4주간. 학교현장실습) | 교육실습 협력대학, 그 외 타 대학 (특수교육과) |
중등특수교육과 | 15명 내외 |
4. 기대 효과 |
-교수학습지도 및 학급 경영의 능력을 기른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신 발달과 개인차에 적합한 생활지도 능력을 기른다. |
-학생을 사례별로 연구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다. |
-교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및 적응력 증진으로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