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혜원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5일
청 주 혜 원 학 교 장
청주혜원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혜원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 1인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하며, 소견발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은 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자녀의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시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해의 3월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수 없다.
제9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 등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8년4월2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8년 5월 9일 재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대한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200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04.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9.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02.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2.2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