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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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10.07.06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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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아동이 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을 원할 경우, 학교로 신청 하시는게 아니라 주민지원센터(동사무소)에 신청 하시는 안내문 입니다.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연내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시 필요 서류 ○ 증빙서(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및 이장의 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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