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혜원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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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태 | 등록일 | 24.10.29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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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9조(교육활동침해행위) 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우리학교 본관 건물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10.30.(수). ~ 2024.11.18.(월)[20일간] 나. 공고방법: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CCTV설치장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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