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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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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혜원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한태 등록일 24.10.29 조회수 90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19(교육활동침해행위)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우리학교 본관 건물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10.30.(). ~ 2024.11.18.()[20일간]

. 공고방법: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

2. CCTV설치장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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