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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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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청주혜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김영화 등록일 23.03.06 조회수 88
첨부파일

공고 제2023 - 1

청주혜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청주혜원학교운영위원회 규정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청주혜원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자

. 등록장소 : 청주혜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 입후보등록 기간 : 202336() 09:00~202338() 12: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3320() 09:00 ~ 10:30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다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시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 선출인원 : 2

. 소견발표 : 선거일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3313~ 20233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36

청주혜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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