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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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혜원학교 | 등록일 | 23.01.17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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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1. 연말정산 일정 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조회: 1.15.(일) ~ ※ 20일 이후 다운로드 권장(소득이 있는 월만 체크!) 나. 나이스 연말정산 개인 자료 등록(PDF업로드) 및 서류제출: 20일(금) ~ 26일(목)까지 1) 유,초등 교원(20일 금) 2) 중,고,전공 교원(25일 수) 3) 전 공무직원(26일 목) ※ 연말정산 대상자 대비 제출일이 짧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PDF파일 나이스에 등록 ※ 제출서류는 출력하고 서명하여 제출(행정실에서 출력X) ※ 등록 및 출력이 어려운 분들은 동료분께 먼저 부탁해 주세요. ※ 가급적 일정에 맞춰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고(서명후 제출) 1) 공제신고서 2)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 국서청 간소화 자료(PDF자료 출력) 및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기부금,연금저축,월세,의료비 공제신고서 등) 4) 서약서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가.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해야 함 나. 연말정산 상담 전화 빠른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5 → 1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 가능)가 있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월만 체크!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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