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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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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산림청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1.02.03 조회수 191
첨부파일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산불조심기간 : 2021. 2. 1. 5. 15(105)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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