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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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혜원학교 | 등록일 | 21.01.14 | 조회수 | 4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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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자료입니다.
1. 자료입력 및 서류제출기간 : 2021.1.20(수)~1.25(월) * 공무원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모두 해당기간동안 연말정산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별도 안내없이 기본공제로 정산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후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직도 홈텍스에서 직접 연말정산 하지 않고, 자료 다운로드 후 나이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필수제출서류
4. 추가제출서류 : 공제받는 항목에 따라 추가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한글파일 참고.
5.종교단체 기부금 고유번호증(X),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O)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일동안 150명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갖춰오신 분부터 순서대로 검토하며, 하실줄 모른다고 인증서만 가지고 오시면 대기인원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공제 여부 및 공제 항목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국세청(126)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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