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관한 서류(등교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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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해인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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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에 관한 서류(등교 시 제출)를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출력,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보호자 및 진료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진료·처방 사진도 가능) (1~3쪽) ▪ 추가서류 - 확진학생: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문자 캡처사진도 가능)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문자 캡처사진도 가능)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있는 경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경우 - 자가격리학생: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받은 경우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경우
-청주혜원학교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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