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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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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목지현 등록일 17.02.10 조회수 858

국민권익위원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는 2016. 9. 28. 시행한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청탁금지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확인, 사례별 문의 등 전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아래의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팀 구성인원 : 총 9명(팀장 1명, 상담사 8명)

상담센터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번, 직통번호 02-619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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