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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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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학교운영위원회)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목지현 등록일 16.09.28 조회수 89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부정청탁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제8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제5조부터 제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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