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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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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작성자 청주혜원학교 등록일 14.09.04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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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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