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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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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개정 시안전문 탑재
작성자 이선아 등록일 12.06.20 조회수 94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 개정시안 전문을 첨부파일로 탑재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시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사 이선아(286-6881)

*의견수렴기간 : 2012.6.20-6.2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학칙개정)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교원 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신설)

제24조(용모) ①두발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②용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학생은 흡연 관련물, 음란물,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흉기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②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소지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일부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제27조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교원, 학부모의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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