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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명령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작성자 고선희 등록일 20.12.18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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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

정부방향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지자체별 강화 또는 완화 조치 가능

 

우리도 방안

정부()대로 조정하되, 도내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분야는 방역조치 강화

   - 시군에서는 여건에 따라 단계 강화는 가능하되, 완화는 불가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방안

조정 방안

50이하 식당으로 이용자가 몰려 감염 위험도가 높고, 형평성 논란 제기로 정부안과 동일하게 전체업소에 적용

대다수 PC방 사업장이 코로나 이후 영업손실 발생으로 운영난 심각 및 타시도와 다르게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제기로 정부안과 동일하게 적용

종교활동의 경우 찬송금지는 예배금지에 해당된다는 민원제기로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 착용 후 찬송은 가능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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