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행정명령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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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선희 | 등록일 | 20.12.18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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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정부방향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지자체별 강화 또는 완화 조치 가능
□ 우리도 방안 ○ 정부(안)대로 조정하되, 도내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분야는 방역조치 강화 - 시군에서는 여건에 따라 단계 강화는 가능하되, 완화는 불가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방안 □ 조정 방안 ○ 50㎡이하 식당으로 이용자가 몰려 감염 위험도가 높고, 형평성 논란 제기로 정부안과 동일하게 전체업소에 적용 ○ 대다수 PC방 사업장이 코로나 이후 영업손실 발생으로 운영난 심각 및 타시도와 다르게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제기로 정부안과 동일하게 적용 ○ 종교활동의 경우 찬송금지는 예배금지에 해당된다는 민원제기로 정규 예배‧미사‧ 법회 시 마스크 착용 후 찬송은 가능하도록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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